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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법]
주택조합 가입해볼까?

주택에도 공동구매가 있다.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주택조합을 만들어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집을 지으니,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취재 지유리 기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택조합이란?

집이 없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공급 제도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들은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일종의 공동구매방식으로 집을 마련한다. 가구주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이 필요 없어 분양가 절감 효과가 있다.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이 개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다. 조합임원의 운영비리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및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가구주들은 같은 조건의 20명이 모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집을 지을 땅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설립인가를 받는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 몫으로 계획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의 공기관 및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무주택자 및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가구주들 20명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인가 절차는 지역주택조합과 같다.

건설사는 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지어진 주택을 단체로 분양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원이 청약저축에 가입해 약정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체분양신청자가 많을 때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 총액이 많은 조합에 분양된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이 노후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때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주택 사용검사를 실시한 지 10년 이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15년 이상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각 세대주의 3/2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다.

 

 

 

Q&A 돋보기

 

Q.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신규 가입하려면?

A. 일단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몇가지 예외조항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한데, 첫째로 예정된 주택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로부터 추가모집 승인을 받을 경우다. 둘째로 기존 조합원의 공백으로 총 조합원수가 주택세대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할 조합원을 뽑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나, 조합원이 늘어난 세대수의 1/2미만일 때 등이다.

주택조합가입을 철회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도 까다롭다. 조합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고, 동의서를 가지고 시·군·구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리모델링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로 이사갔다면?

A. 주택법 제37조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것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함께 이어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은 지 10~15년이 넘은 노후 주택 및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리모델링조합의 가입여부에 대해 잘 살펴 볼 것.

 

Q.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및 조건?

A.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Q. 사업계획승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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