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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단일화 및 합리화 통해 13% 인하효과 기대

국토교통부가 4월1일부터 건설기술자들의 경력관리 수수료 체계를 관리자 위주에서 기술자 권익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 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과 함께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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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협회측 관리위주에서 기술자 입장에 맞춰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그간 연회비성으로 소급 징수하던 경력관리 수수료를 신고건수에 행정소요 유발체계로 개선키로 했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시 신고내용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한꺼번에 부과되던 경력관리 신고수수료가 신고건수 등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되면서 그간 연회비성 소급징수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고 경력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약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각 협회)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신고분량과 무관하게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던 것을 신고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합리화하고, 협회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비롯,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7개 단체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협회 임의로 수수료를 산정·징수해 왔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2년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관련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만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간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톱밑 가시 뽑기’ 과제와도 관련돼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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