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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와]
‘지하주차장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와 관련 감정인들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보에서 75㎝ 이내에 시공되어 스프링클러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외규정을 보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없다. 또 지하주차장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부분도 최근의 시공변화 추이를 감안해 하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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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 불량’과 ‘지하주차장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 관련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7항에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에서 75cm 이내에 설치 시 보 하부에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보에서 75cm 이내에 시공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법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8.5.12>

 

이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지침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건축물 보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의 하단보다 내려서 설치하고 있어 감열부가 허공에 떠 있어 화열이 천장면까지 상승하였다가 감열부에 도달할 때까지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작되지 아니하여 초기화재 진화 실패가 우려되며, 헤드를 천장에서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는 경우 집열이 불량하여 헤드가 오히려 신속하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보의 폭 만큼 국한된 살수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를 천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치높이 오시공과 관련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천장과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집열이 불량해 헤드가 신속하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초기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살수장해가 발생하더라도 헤드를 천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술지침도 있는 바,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지하주차장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관련

일반 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는 안전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계획에 따르면 안전선 표시는 기둥, 경사로 연석 등에 표시해 운전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체 및 기둥에 시공되고 있으나, 안전페인트에 관련해 벽, 기둥에 칠하는 색상 및 높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페인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나, 실제로 지하주차장 설계 사례를 보면 벽면 전체가 아닌 진입로, 경사로, 연석, 기둥 및 일부 벽면에만 안전페인트를 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위험예지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여 황색과 흑색을 대각선으로 칠했는데, 최근에는 주차장의 미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공방법은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의 특성화된 브랜드를 살려 다양한 무늬 및 색상으로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감정인들은 이러한 안전페인트 시공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 법규도 없는 사항에 대해 예전 시공방법인 황색과 흑색을 칠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는 무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규를 적용해 다대한 보수비를 산출하는 감정인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유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85957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 7273사건 판례 참조) 재판부에서는 최근 준공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그 아파트 단지만의 자체 브랜드의 특화된 이미지에 맞추어 페인트가 시공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을 조화로운 색상으로 치장한 것으로 이는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한 고급시공이며,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를 특화브랜드로 변경시공부분을 인정해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 9.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체 안전페인트 미시공, 변경시공은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어 위 재판부의 판결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하주차장 벽체 안전페인트와 관련해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예전 방식의 안전페인트를 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들은 최근 시공 변화 추이를 감안해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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