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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특례보증
지난 호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소개했다.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약 1조 141억 원(공급건수 3만 1474건)이 공급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세금 자체가 커지면서 보증규모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자가 희망 수요조차 전세시장에 잔류해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이처럼 전세수요가 자가수요로 이동하지 못하고 잔류하게 되면,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해 임차(전세)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저소득 가구는 주거비부담이 더 증가해 주거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제도권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의 경우 더욱 더 그럴 수 있다.

공사는 기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의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환 대출자, 신용회복지원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에 대한 특례제도와 작년 2월에 도입한 징검다리전세자금과 동년 8월에 도입한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제도이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저금리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먼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특례보증 상품으로 2012년 2월 7일에 출시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특례보증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취급이 가능하며, 현재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외환, 하나, 광주,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공사 상품이지만 공사와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공사가 은행에 위탁한 보증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공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객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금융거래확인서(2금융권 대출기관 발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취급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후 대출금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이 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하게 되면 최종 보증한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부족한 고객의 경우 고려할 만하다.

 

자세한 보증대상자금이나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은 <표1>을 참고하기 바란다.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특례보증’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지 못하는 세입자 지원방안으로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특례 보증제도’를 지난해 8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표2 참조).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증한도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품이용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의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신규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1억2000만원인데, 이미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이런 경우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9000만원이다.

동일인당 한도규정에 따라서 1억3000만원(=2억-7000만원), 신규주택임차보증금의 80%이내 규정에 따라서 9600만원(=1억2000만원×80%), 기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규정에 따라서 9000만원(=1억×90%)인데 가장 적은 것이 9000만원이므로 고객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꼼꼼히 챙겨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구임대차계약서와 신규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모두 필요하다.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여부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해서, 신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인이나 임차보증금 등 임대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임차보증금을 구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즉시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등의 상환을 확약하는 전세대출 상환 확약서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차 분쟁 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지자체 특례보증 추천서도 필요하다. 또한 구 임차주택의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 임차주택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와 소득증빙 자료도 필요하다.

 

국민주택기금 대환 대출자에 대한 특례보증


이외에도 다양한 특례보증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환 대출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하고자 할 때 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대환대출 후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일반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전환되고 대출금리 도 은행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3 참조).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보증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표4 참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전세자금보증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전세자금보증 시범운영’ 중(1,500억원 범위 내에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에 있다(표5 참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 전세자금보증

 

국가나 지자체, LH, SH 등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에도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 보증한도 산정시에 적용되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고 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인정소득(본인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소득)에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을 가산하고 연간부채상환예상액과 기전세금 보증 잔액을 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유의할 점은 은행자체 전세대출 상품 보증시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시에는 생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입주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특례’는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결과 보증거절등급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보증 승인을 해주는 상품으로 1500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보증대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신용평가정보 입금내역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부실행확인서와 상환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표7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고객은 취급점이나 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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