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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타일 미끄러움’과]
‘인조석 물갈기 불량’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화장실 바닥 타일 미끄러움’과 ‘인조석 물갈기 불량‘ 항목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목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 항목 역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들 항목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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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타일 미끄러움의 하자 여부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욕실 바닥 타일이 미끄럽지 않은 논스립 타일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사용상·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 보완 방법으로 전 세대에 걸쳐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과도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 건설시 욕실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타일의 경우 예전과 달리 타일 규격이 커지고 자재특성상 천천히 배수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표면장력에 의해 표면수 잔량으로 다소 미끄러울 수 있다.

 

또한 타일미끄러움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는 ‘욕실 및 샤워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끄럼저항계수 0.60 이상인 타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전문시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시공과 관련해 적용되는 것일 뿐 다른 건설공사에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작성기준(2003. 1. 24. 고시 제2003-11호) 제9항에 따른 적용 우선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문시방서보다 우선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욕실에서 사용한 물이 바닥타일에 닿으면 수막현상으로 인한 마찰력 감소로 일정부분이 미끄러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사 특성상 욕실바닥에 완벽한 구배시공은 불가능하다. 또한 구배시공을 위해 경사를 급하게 준다면 입주민들은 미끄럽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타일 물고임 방지를 위해 경사를 급하게 시공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만약 욕실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측정결과 미끄럼저항계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액상형 미끄럼방지제’를 바닥에 도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바닥타일에 영구적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일 미끄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과도한 보수비가 산정되는 바닥타일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액상형 미끄럼방지제’를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조석 물갈기 불량에 대해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인조석 물갈기 불량 하자에 대해 신축공사시 적용되는 3회 물갈기 공법을 적용하는 부당함이 있다. 하지만, 인조석 테라조 현장바름 및 갈기의 특성상 일부 배합이 불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초 인조석 바르기 이후 레이턴스(Laitance, 콘크리트 표면의 블리딩수가 건조된 후 콘크리트 표면에 침적된 형상) 현상 부위를 온전하게 갈아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설령 표면이 불량하다 하더라도 1회 기준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감정인들은 3회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해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초벌 갈기는 종석이 배열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1.5mm 정도 갈아 낮추는 공정이고, △재벌 갈기는 초벌갈기 후에도 요철이나, 수평이 맞지 아니한 부분을 0.5mm상당 갈아내는 공정이며, △정벌 갈기는 표면에 얼룩 등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 불량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감정인들은 시공된 인조석을 신축공사시에 적용하는 3회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한편, 유사사건 2007. 1.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04나7420 사건에서도 1심 감정인은 인조석 물갈기를 3회 실시하는 것으로 보수비를 산출했으나, ‘1심 감정인은 물갈기 3회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당심 감정인은 기계갈기 1회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각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하자가 기능상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닐 뿐더러 미관상 뚜렷한 지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1심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용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즉 1회 기준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조석 물갈기 불량을 공사상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초벌과 재벌 갈기를 할 경우 기존 바닥 면의 두께가 2㎜정도 갈리게 되므로, 3회 갈기를 할 경우 현재 시공된 논슬립이나, 줄눈대까지 갈리게 되어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 확대·악화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벌갈기 1회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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