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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부동산 양도했는데 증여라니?

증여세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 때문이다. 친인척간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재산양도나 거래를 하다가 뒤늦게 증여세를 물게 되는 ‘증여추정’ 적용이 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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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도에 사는 김갑부 씨는 대대손손 땅부자로 부를 누려왔다. 이러한 부를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었던 김 씨는 마치 땅을 양도한 것처럼 꾸며 자녀에게 몰래 증여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뜻을 이룬 것으로 착각한 김갑부 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양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통보를 받고 말았다.

#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왕사장 씨도 아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속여 증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당 직원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장아들에게 재차 양도한 것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김갑부 씨나 왕사장 씨처럼 양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증여추정’이라 한다.

 

 

■ 증여추정이란 무엇?

증여추정이란 말그대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배우자 등에게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의 배제 사유 또는 사실상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추정’이므로 세법에서는 추정에 대한 반대 근거, 즉 실제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증여추정, 이런 경우 적용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수도

증여추정이 적용되기 위해선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함) 또는 직계존비속간 양수도 거래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에는 입양한 자를 포함하며 계모와 아들관계나 며느리와 시아버지 등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보지 않는다.

 

(2) 재산의 양도사실이 존재

 여기서 ‘재산’이란,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산을 위의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추정을 적용한다. 또한 부담한 양도세액이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양도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이 3년 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추정이 적용된다.

 

 

■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의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유가증권시장 즉 주식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된 재산을 대가로 지급한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매매기관을 통해 양수되는 경우들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증여추정 규정에 대한 기타 사항들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경우 환급한다.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서 부담한다. 반대로 증여추정 적용여부를 따질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자가 부담한다.

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은 단순한 등기이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증여추정 얼마나 내야 하나

앞서 설명한 복잡한 내용을 다음의 사례와 도표로 보면 증여추정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갑은 6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직원에게 10억원에 양도했다. 갑의 양도세 부담액은 약 1억3000만원. 그 직원은 부동산 취득 6개월만에 갑의 아들에게 10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한다. 이렇게 하자, 해당직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 양도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이 경우 양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양도세 보다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아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약 2억3000만원이며, 이중 기납부한 갑의 양도세 1억3000만원은 환급된다.

 

요즘 들어 증여세에 대한 규정이 무척 강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고액자산가들의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납세자들이 별다른 의미없이 한 행위임에도 세법상 증여추정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조건 과세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 특히 친인척간에 어떠한 재산양도나 거래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필히 받을 것을 권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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