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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개선통해 ‘공정한’산업환경 조성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아직 건설현장에서는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해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제도 보완과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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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완

 

먼저 불공정 하도급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와함께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토록 한다.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하고,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처우도 개선한다.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한다. 또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방안도 담았다.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한다.

 

또 공공발주 공사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특히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기존의 토건에서 타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제도의 집행력 강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인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부에서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됐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됐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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