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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까?

예상치 않게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세불복이다. 고지서를 받기 전(예비고지)이나 후에도 부당한 세금부과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세금관련 분쟁은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알아두면 유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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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작년 7월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소리를 듣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양도세 고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안내문에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란 이야기였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조세불복이란 것을 할 수 있는데, 조세불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조세불복이란?

세법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이들은 소송을 생각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금관련된 법률관계에선 ‘행정전치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세금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에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과세관청단계에서 한번더 심의를 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관련 분쟁 발생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아래에서 설명할 조세불복절차 중 한 가지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세금고지 전의 조세구제제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 전 예고통지란 절차를 밟는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예고통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를 세액고지라고 한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처분(고지서)이 있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세액고지 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통지서를 보낸 관할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이유를 판단하고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준다.

 

만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초 예고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 부당한 세금부과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가능한데 즉 이의신청 후 심사 혹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바로 심사 및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임의적 절차이다.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기 앞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준 것이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내용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준다.

 

● 심사청구·심판청구

위 내용에 의해 부당한 세금에 대해 구제처분을 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30일)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서류 제출 시 각하결정 되므로,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신청기간 내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90일 이내 내용을 결정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3월 내에 내용을 결정한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하면 고지된 세액 체납으로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청구에 따른 내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심사·심판결정에 대하여 다음 심급으로 불복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을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청구내용에 대해 다시 쟁송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확실히 해야한다.

 

● 행정소송

위 내용을 절차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국민고충처리제도

국민고충처리제도는 심사·심판청구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하여 제 3자 입장에서 신속한 절차로 조사·심의하고 청구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충처리 신청기한은 부과제척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의 판단은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이다. 소송을 통해 확정된 내용에 대해 고충처리 신청은 할 수 없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는 10년이다.

 

사실 조세불복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워낙 빠르게 경제상황이 변하다보니 세금문제도 다양하게 파생되기 때문이다. 만일 정말 우리가 사실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세법상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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