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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즘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입안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두고 논란이 많다. 당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요건을 완화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사진 주택저널 사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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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세법 개정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4%가 과세기준과 요건이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10곳중 7곳이 완화를 요구한 셈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개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등의 과세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법인이 총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이때 지배주주란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주주가 지배주주가 된다.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이면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중 지배주주 지분 상당액을 말한다. 과세금액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30%)×1/2>×(지배주주 지분율-3%)’로 계산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똥

 


 

그러나 당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 과세제도의 불똥이 중소기업에 튀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과거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현재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방침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R&D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를 주장했고,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최우선 검토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다. 이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각 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초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 30대 그룹 등 대기업들이 포함돼 이들이 600여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 그룹 오너나 일가를 포함해 65명이 대상에 올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하는 만큼 공정위 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당에서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 안을 적용하면 208곳의 그룹 계열사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외’ 세법 개정안 발의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과세기준의 완화에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실시한 결과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 명 가운데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70명이 채 되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10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3일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과 중소기업 세제지원정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줄 것 등을 건의했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분율을 3%에서 5%로,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또 내부거래 인정 범위도 넓게 적용해 과세범위를 좁히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소지를 없앴다. 내부거래 인정범위와 이중과세 조정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 거래에 적용된다.

 

내부거래 인정범위의 경우 개정안은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수혜법인이 가진 지분율만큼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정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좁혔다. A기업이 지분율 40%인 B기업에 물건을 팔아 매출 10억원을 올린 경우 현행법에서는 10억원 전액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1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원은 내부거래로 보고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부분은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했지만 중견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혜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기업들에 처음으로 부과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실적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증여세 신고·납부 실적을 참고해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과세 완화 요건을 적용하거나,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만들어 차등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안 두 가지 중 택일할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되,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완화 이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와 세제를 풀어주는 추세인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분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시행과 시공 분리체계가 일감 몰아주기로 오해

 

주택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최근들어 시행과 시공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행업체가 계열사인 시공업체에 건설을 맡기면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당초 규제하고자 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는 그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외견상 일감 몰아주기와 그 형태가 비슷하다보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에게서 발주받은 사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기업내부거래로 보고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 김호남 근화건설 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감사)은 한 일간신문에 낸 기고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이윤이 나는 기업이나 하는 것으로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거나 건설원가를 낮추기 위해 관계회사를 만들어 생계형으로 영업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증여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재정부담은 물론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합병하거나 관계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신규 회사를 만드는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동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자.

“관련법이 통과될 때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이 법의 통과로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물고 또 증여세를 문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로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익에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각종 편법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지적처럼 최근 건설시장은 일감 몰아주기의 부작용으로 더욱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후 이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기업간 바꿔 몰아주기를 하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설 땅은 더 좁아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가 올바로 자리잡기 위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제외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에 집착하다보면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막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대기업의 잘못된 기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편법 등을 통해 규제에서 빠져 나가고 엉뚱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로 나타났다.

 

뒤늦게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법개정안을 준비한 것은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해서 개정안이 시행에 옮겨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요즘 국회의 모습이다.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걱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주택건설업체들은 그간 여러차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부가 관련대책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체득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또한 그런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업체들이 많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더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피해을 보지 않도록 관련법의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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