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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우리나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법률이 있다. 줄여서 조특법이라 많이 부르는데 이 법률의 특징은 다른 개별세법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등 혜택을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알아두면 좋을법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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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보통 직접지원이라 해서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 적용 등 세제상 혜택이 영구적으로 미치는 감면이 있고 간접지원이라 해서 준비금설정 등의 제도가 있다. 간접지원은 차후 일정시기가 도래하거나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혜택 받은 부분이 납부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일시적인 과세이연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 현물출자(법인에 개인이 부동산으로 자본납입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출자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특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출자 후 법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시기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준다.

 

<적용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소비성서비스업(주점업 등 유흥, 오락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할 것

③ 사업의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전환

④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법의 세율(10%~50%)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시점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하고 해당 창업자금을 차후 상속 시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조문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조문이 있는데 이는 상속 시 적용하는 것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조문들의 취지는 젊은세대의 창업시기를 앞당겨서 경제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사후관리제도가 있고 적용요건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적용요건>

①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을 하고 3년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

② 창업자금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③ 18세이상인 거자주가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가액 30억원을 한도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④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할 것(창업)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간 실제로 농작물을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여 온 경우 해당 농지 양도 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이 조문을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진다.


<적용요건>

① 농지를 양도자가 아래에서 말하는 농촌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8년이상(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

② 농촌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 안에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을 의미함.

③ 위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자기의 노동력 50%이상을 농지 경작에 투입하는 경우

 

 

4) 미분양주택 취득 후 양도시 양도세감면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취득시기는 조문별로 다르므로 생략함)을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판정시 해당 미분양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며 양도 시 취득 후 발생한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100% 감면을 해준다. 미분양 주택관련 조문은 여러개가 있는데 각 조문마다 약간씩 요건이 다르고 적용되는 특례도 약간씩 다르나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요건은 생략한다. 다만 해당 조문과 관련하여 본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위에서 설명한 특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미등기된 경우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기재한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다. 이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미등기 같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같은 혜택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면서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조문은 100개가 훨씬 넘는다. 모든 조문에 대해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독자들은 정말 생소한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기 때문에 법 조항 중 그래도 비번하게 발생하고 유익할만한 조문만 골라서 설명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말그대로 특례이다. 특례라는 것은 혜택이고, 다시 말하면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요건과 사후관리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항상 세법에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담 또는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과세문제를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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