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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의]
의미와 감정인의 중요성

전문시방서는 개별 아파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미의 전문시방서가 아니라 참고로 만든 것일 뿐이다. 표준상세도 또한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승인도면의 일부가 된다. 이와함께 건설소송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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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기준 미시공 주장에 대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 중 원고 일부는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를 기준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시공된 경우 하자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2009. 9. 21. 고시 제2009-906호) 제9항은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3. 전문시방서에 명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시방서를 제시하면서 미시공 내지 상이시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시방서는 여러 종류의 아파트를 만드는 공사에서 각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일응의 참고로 만든 것이지 개별 아파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위 법규 그대로 적용되는 의미의 전문시방서가 아니다.

 

또한 00 전문시방서 위 표지 다음 장에는 박스의 형태에서 ‘00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단위공사 설계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00 전문시방서가 개별 공사에 모두 적용되는 전문시방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00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을 가장 많이 건설하는 업체로서 하나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마다 해당 아파트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이와 동시에 여러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시마다 같은 부분을 중복적으로 작도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도면을 마련해 두고 해당 도면에 Numbering을 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상세도의 Number를 설계도면에 기재해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있다.

 

따라서, 00공사 표준상세도는 그 자체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설계도면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해당 표준상세도를 적용하도록 Numbering이 기재됨으로서 비로소 해당 아파트 설계도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전문시방서는 참고로 만든 것이지 개별 아파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미의 전문시방서가 아니며, 표준상세도 역시 적용되는 상세도는 Numbering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승인도면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소송상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

건설소송상 행해지는 감정은 감정의 전제사실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인이 주도적으로 사실을 인식,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의견을 산출해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사건에서 흔히 시행되는 측량감정, 시가감정, 문서감정 등 일반감정과는 달리 감정인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인정의 권한을 넘겨 준 셈이 되어 법원의 특별한 관여를 필요로 한다.

 

건설하자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시가감정이나 의료감정 등과 달리,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정이 있을 경우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수십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각 공종별 하자에 대해 일일이 그 특성을 이해하고 감정결과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결과가 향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각 공종별 하자 판정 기준 및 보수공법 선택, 단가 적용 등 보수비 산출 과정에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바, 감정인에 따라서는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출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상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감정과 판이한 입장에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같은 감정인 선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감정인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감정인 선정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일부 감정인들이 허위감정으로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2008. 2. 28.자에 개정된 재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 제25조를 통해 법원과 원·피고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감정, 불공정 감정 및 허위감정 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감정인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감정인의 공정성은 감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도 감정에 관한 10개 조문 중 4개 조문을 공정성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이다.

 

건설감정은 감정의 전제조건 설정부터 까다롭고, 감정사항이 복잡하며 감정료가 고액이고, 무엇보다도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오류지적이 어려워서 일단 내려진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정인의 선정은 감정절차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므로 경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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