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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와]
계단실 벽체 미장두께 부족

지하주차장의 0.3mm 이상 바닥균열에 대해 일부 감정인들은 충전식 공법이 아닌 주입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충전식 공법이 적정하다. 계단실 벽체 미장의 경우 마감의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향상된 시공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벽체의 미장두께가 부족하더라도 하자로 볼 수 없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적정한 보수공법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전체 판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균열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균열공법에 대해 그 적용기준이 틀려 양당사자 간에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통상적인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0.3mm 이상 바닥균열에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일부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0.3mm 이상 바닥균열에 대해 주입식 공법에 의한 균열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유로 균열의 폭이 크고 깊이가 깊은 균열은 충전식 공법을 사용하면 재하자 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판단해 주입식 공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 낭비가 초래되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기준에 관한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주택건설 공급과-6975(2012.12.27.)]을 공표(2013. 1. 1.자 시행)했다. 위 규정 제2장 하자여부판정 제4조(균열)를 살펴보면, ①콘크리트 허용균열폭(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 학회)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조 ②항에서 언급한 기준 ’제55조(균열 보수비용)에서는 ①허용균열폭 미만(0.3㎜미만)의 경우에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균열로 인정된 경우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허용균열폭 이상(0.3㎜ 이상)의 경우에는 충전식(메꿈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누수나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하며, 균열보수면적 산정 기준 및 균열보수 후 도장처리 기준은 별표13과 같다.‘고 하고 있다.

 

즉 위 고시는 충전식 공법은 0.3㎜ 이상 균열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주입식 공법은 관통균열의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통균열이란 콘크리트 층의 한쪽 면에서부터 다른 면까지 이어져(관통하여) 발생한 균열로서, 지하주차장과 같이 습기에 면한 곳에서는 습식(누수) 균열로 보이는 것이며, 그렇다면 지하주차장 슬래브 누수 균열항목에서 관통균열에 대한 보수비는 산정된 것으로, 지하주차장 0.3mm 이상 바닥균열은 충전식(메꿈식)균열보수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계단실 벽체 미장두께 부족에 대해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전체 판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미시공, 변경시공 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품질이 상향시공된 것을 단순히 두께로만 환산해 보수비를 산정하는 문제점때문이기도 하다.

 

감정서에 등장하는 미시공, 변경시공은 그 사례들이 워낙 방대하고 많지만 최근 하자 감정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 중 ‘계단실 미장두께 부족’항목을 들 수 있다.

 

해당 항목은 통상적으로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에 ‘시멘트몰탈’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지미장몰탈’로 시공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수지미장몰탈이 시공된 벽면 마감이 일반미장몰탈이 시공된 벽면 마감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두께만을 기준해 시멘트몰탈과 수지미장몰탈을 차액 산정하고 있다.

 

미장의 목적은 페인트, 도배지 등 마감처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평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즉 마감처리의 전 작업으로서 콘크리트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해 미장을 하는 것이다. 수지미장몰탈은 세라믹 분말에 접착증진 첨가제를 혼합해 일반미장몰탈보다 더 얇으면서도 바탕면을 평활하게 하고, 접착강도가 우수해 콘크리트면에 잘 부착되어 일반미장몰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들뜸, 박락, 균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향상된 미장몰탈의 방법이다. 또한 일반미장몰탈보다 단위당 재료비가 고가이고 상향시공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 5587 판결은 “사용승인도면에 벽체의 경우 ‘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결과 계단실 벽체 미장 두께는 평균 7.8mm로 시공되어 있어 현재 시공되어 있는 두께는 건축시방서에 표기된 것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미장몰탈은 건축표준시방서 기재와 같이 3번(초벌, 재벌, 정벌) 바르는 과정을 거쳐 전체 두께가 18mm 정도 나오는 공법인데 반하여 수지미장몰탈은 세라믹 분말과 접착 증가제를 혼합하여 두께 2~3mm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것으로서 마감의 품질을 더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동 계단실 벽체에 일반미장몰탈이 아닌 수지미장몰탈로 상향 시공된 이상 건축시방서에 기재된 미장 두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수지미장몰탈 시공이 일반미장몰탈 시공에 비해 향상된 공법으로 그 품질이 동등 이상으로 변경시공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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