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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포트]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과도한 규제 정상화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올해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을 비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됐던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변화, ▲집의 변화, ▲교통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을 비롯, 규제총점관리제,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전월세시장 구조전환 적극 대응, 교통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택관련 핵심과제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본다.

 

│지역의 변화 │

“우리 지역을 더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올해 법 개정을 거쳐 2015년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이를 통해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약 2400건, 정부 전체의 16%)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후 규제 총점을 설정한다. 기존규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한다.

 

■쇠퇴도심 활성화

 

올해에는 쇠퇴한 도심 11곳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착수하고, 2017년까지 총 81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을 대상 지역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리더를 양성한다.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해 안정적 재원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속 녹지공간 확충

 

자투리땅, 그린벨트내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집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2014년에는 60개소 조성한다. 철도폐선부지(2017년까지 축구장 2200개 규모)와 방치된 도심하천도 정비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채납률을 완화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012년보다 25% 증가한 1인당 11.2㎡로 확대돼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절감형 생활공간 조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형별로 맞춤형 에너지절감 전략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높이도록 성능개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100개 빌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집의 변화 │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지원 강화

 

올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1만5000가구는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된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000호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85㎡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가구에 지원한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한다.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공공임대는 올해중 9만가구가 실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한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의 장기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행복주택은 지역주도 사업으로 전환

 

행복주택은 그간 지역과의 사전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과정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상부지를 도심내 주거환경개선 부지 등으로 확대해 지역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 2만6000호, 2017년까지 총 14만호에 사업승인을 내 전체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는 2013년보다 12만가구 증가한 총 85만가구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거주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며 월평균 지원금액이 2013년보다 3만원 늘어난 월평균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지원부처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는 만큼 9월까지 5만가구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10월부터 본격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자가 12만가구까지 임차가구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의 변화 │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기업용지 적기공급 등 산업성장 기반 구축

 

IT, BT 등 첨단산업 성장에 맞춰 도시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하고,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을 복합개발한다. 올해에는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17년까지 3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도로,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2014년 4개소를 비롯, 2017년까지 12개소를 정비한다. 산업단지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단 주변지역에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도 확대한다.

 


 

■건설산업은 해외에서 성장모멘텀 발굴

 

자본금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입찰 및 수주계약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시 자본금 이외에 사업성 평가결과도 반영하도록 한다. 정보가 부족해 해외진출이 어려운 우량 중소업체에게는 발주정보 제공,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시장개척자금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수주액 700억불 달성을 추진하고, 2014년 2000개, 2017년까지 약 8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성

 

개발·자산관리·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부동산 중개법인의 매매업, 대부중개업에 대한 겸업을 허용해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금융선진화 기반 조성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도시재생, 산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필요시 공공이 다양한 신용보강(현물출자, 채권 매입,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지방은행의 참여도 유도한다.

 

이와함께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를 대표상품으로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 허용 등 리츠시장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에 대해서는 자금 모집 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Blind-Reits를 도입한다.

 

이외에 PF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표준 PF대출’을 시행한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 사업장에 대해 금리를 인하(5~9%→4%대)하고,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 ‘표준대출구조’를 시행한다. PF 계약에 포함되는 각종 불공정 사항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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