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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투자]
소장펀드 VS 재형저축, 소장펀드의‘압승’

올 3월부터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로 약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증가하면 최대 63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현재 판매 중인 소득공제 상품 재형저축보다 더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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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목마른 직장인이라면, 3월을 기대해도 좋겠다. 올 3월부터 소장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직장인을 장기투자로 유도,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소장펀드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즉 600만원 납입할 경우 24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매월 40만원 납입시 192만원 소득공제, 매월 30만원 납입시 144만원 소득공제 적용).

 

만약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을 납입, 총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시 24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돌려받는 세금으로만 최소 연 6.6%의 수익률 상승효과를 보는 것이다. 즉 소장펀드 투자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 효과만으로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5년간 연리 3.1%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가입 후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액 4600만원을 넘으면 환급액도 증가한다. 종합소득세 24%와 주민세 2.4%를 소득공제해 최대 63만36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연 4.5%의 확정금리를 가정하고, 연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경우 약 7만5600원의 절세 효과(12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4.5%(금리)×14%(소득세율)=7.56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연간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할 경우 소장펀드의 압승이다. 따라서 소장펀드는 직장인들의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장펀드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필수품

소장펀드는 직장인들의 장기 재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은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6000만원 정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상당액이 추징된다. 단,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확정된다. 총급여액 4600만원 이내라면 감면세액은 약 6% 수준이다.

 

아울러 소장펀드는 가입 후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총급여액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년 10%로 연봉이 오른다고 해도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연장, 총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60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600만원을 초과 투자할 수도 있다. 납입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6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해도 괜찮으며, 매월 50만원씩 납입해도 된다. 물론 그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도 상관없다.

 


3월 이후 증권사 소장펀드 쏟아져, 분산투자도 가능

3월 이후 증권사들은 소장펀드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증권사들이 각각의 특징을 내걸고 경쟁, 소비자들은 수많은 소장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사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다.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수익률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는 물론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소장펀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소장펀드에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만약 3개의 소장펀드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한다고 해도 총 600만원 한도에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변함없다.

 

 

2015년까지 한시 가입, 은퇴자 보다는 직장인에게 좋아

유의점이 없지 않다. 소장펀드는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펀드런 발생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급감한데 따른 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년까지 소액이라도 우선 가입, 납입액을 늘리는 전략이 주요하다.

 

또한 각각의 펀드마다 수익을 내는 투자처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금의 상당부분을 지키고 싶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에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펀드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투자 수익에 따라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 이전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절세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 될 것이다. 다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투자자보다 30~40대 직장인들이 가입하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동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에서 재테크팀장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산층들이 좋은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소개하는 기사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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