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것처럼 부동산도 현재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5대 부동산서류로 꼽는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소개한다.?
거래하기 전, 꼭 살피세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공부서류’라고 한다. 그중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는 장부다. 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기초 정보가 기록돼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꼼꼼히 살펴야하는 것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부동산 거래시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소유권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규모와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건물용, 토지용 ,집합건물용으로 구분된다. 각 서류는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 표시된다.
기본정보 나타내는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 혹은 토지의 표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건물의 경우 소재지번과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의 기본 정보가 표시된다. 건물의 종류 및 층별 면적도 자세히 표시된다. 토지용은 소재지번과 더불어 지목, 면적 등이 나타난다.
① 건물 구조와 규모 및 종류. 해당 건물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 하단은 층별 면적 ② 해당 땅의 지목은 업무시설이 지어지는 대에 속한다. ③ 해당 건물이 지어진 땅의 면적은 962㎡
잠깐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디서 열람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등기소를 찾아 열람 및 발급받는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메뉴를 찾아 발급받으면 된다. 비용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다.
소유권 확인을 위한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변경됐을 때, 그 원인과 일자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이와 함께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함께 표시된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동일 경우 각 소유자별 지분도 나타난다. 가압류나 경매관련 사항도 소유권변경에 속하므로 갑구에 표시된다.
①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갑구에 표시된다. ②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알 수 있다. ③ 해당 땅은 3명이 각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 확인은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모두 표기된다. 예컨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다. 을구를 확인하면 채무자정보와 채무금액, 상환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정보다. 채권·채무관계가 끝나면 글자 가운데 취소선이 그려진다.
① 해당 토지는 1983년 설정계약을 통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됐다. ② 금융기관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고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는 총 3억원이다. ③ ①번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년에 변경됐다. 이에 대한 채무자 정보는 ④번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파트(집합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용으로 발급된다. 토지용/건물용으로 구분되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단일 서류에 건물과 땅에 관한 정보가 함께 표기된다. 먼저 ‘해당 건물(동)의 표시’정보가 기록된 표제부가 나온다. 여기서는 전체 건물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① 해당 아파트 건물(1동)의 건물내역. 건물 층수와 층별 높이가 표시된다. ②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땅에 관한 사항이다. 지목은 대, 면적은 9만8843㎡다. ③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기록된다. 전유부분이란 아파트 한 세대를 이른다. ④ 해당 아파트의 한 세대의 전용면적은 156.99㎡다. ⑤ 대지권비율은 아파트 한 동에 속한 땅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말한다.
이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해당 주택이 있는 땅에 대한 정보다.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부분에 관한 정보로, 아파트의 한 세대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 표시된 건물내역 면적이 한 세대의 전용면적이다. 갑구와 을구는 건물/토지용과 같다.
Q&A 돋보기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무나 열람
A. 알고자 하는 땅과 부동산의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건물고유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열람용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Q 을구의 ‘채권최고액’ 무엇
A.채권최고액이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때 저당을 잡는 금액, 즉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원금의 130%를 설정해 표시한다. 채권최고액은 모든 대출을 상환해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하기 전까지 서류에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