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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세대간 소음과 가전제품 불량의 하자 여부

공동주택 소음기준은 법규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세대간 경계벽에 대해서는 두께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다. 즉 세대간 소음이나 생활소음은 관리상의 문제이다. 또한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하자 또한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이지 공사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인접 세대 간 소음전달의 공사상 하자 여부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인접세대간 방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등이 전달되어 거주자의 주거·휴식공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벽체에 차·흡음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간의 발생 소음에 대한 기준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만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대간 경계벽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인접세대간 경계벽 구조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와 같이, 입주자 스스로 생활소음에 주의해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주택법 4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헤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간 경계벽에 대한 소음 기준은 국내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해당 벽체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차음성능에 준해 시공되며, 법규상 성능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은 주택법에 명시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들의 생활소음으로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해당 항목은 공사상 하자로 보기보다는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관리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냉장고 성에 등 가전제품 작동불량의 하자 여부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늘 들어가는 것이 빌트인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작동불량 하자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전 세대에 대해 작동불량에 대해 손보기 및 신규설치 비용을 산정한다면 세대수에 따라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별도의 제조사가 제조해 설치한 것으로 각 제조사별로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통산1년)과 유상보증기간을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감정시점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모두 경과한 상태로, 이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냉장고는 크게 직접냉각방식(직냉식)과 간접냉각방식(간냉식)이 있다. 직냉식은 냉각기가 냉장고 안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이고, 간냉식은 냉각팬에 의해 냉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직냉식은 성에가 잘 끼지만 소비전력이 적고, 간냉식은 성에가 덜 끼지만 소비전력이 크다.

 

통상적으로 입주시 제공되는 빌트인 냉장고는 직냉식을 사용하며, 냉장고 벽면에서 냉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성에발생은 필연적이다. 현재 직냉식 냉장고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성에발생에 대한 원인 및 관리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적시하고 성에 발생으로 인해 제품의 추가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에 제거 등 관리적 부분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냉장고 제품 불량의 원인으로 성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직냉식 냉각방식에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에를 사용자가 제거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 집합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 7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상 담보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성에는 냉장고가 직냉식, 간냉식 냉각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성에의 예방 방법 또한 거의 없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에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는 입주시 냉장고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도 첨부된 사항이며, 성에 제거는 사용자가 냉장고 사용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지관리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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