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미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관련 제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땅과 건물을 둘러싼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부서류 중 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모았다.?
건물의 신분증,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소재,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정보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담겨있다.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 대장을 작성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지어진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해 작성한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 등 2 가지로 구분된다.
① 건축면적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높이 등 건물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다. ② 건축물현황으로 층별 용도와 면적이 기록된다. ③ 소유자현황. 소유권이전 내역과 소유권 지분 등이 표시된다. ④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효율관련 인증을 받을 경우 이곳에 기록된다. ⑤ 건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이다.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증축·수선 사항이 적힌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건물 거래시 꼼꼼히 확인할 것.
잠깐만요!
부동산 지적공부서류,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열람을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서류 중 토지대장, 지적도는 무료,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각각 300원,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 www.daum.net/www.naver.com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지도메뉴를 활용하면 간략하게 지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 및 개발지구, 지번/경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인된 정보는 아니므로 유의할 것.
토지의 신분증,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정보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지지가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돼있다. 한편, 토지관련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① 해당 토지의 주소 ② 토지의 지목과 면적이 표시된다. 만약 지목이 변경된 경우엔, 하단에 변경내용과 변경 일자 및 사유가 기록된다. ③ 토지 소유자 현황.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 이유와 일자가 기록된다. 만약 공동소유권이 있을 때는 지분소유권으로 표기된다. ④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서 과세를 위해 평가한 해당 토지의 등급이다. 등급수정일과 토지등급이 기록된다. ⑤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매년 1월1일 국토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땅의 얼굴, 지적도
지적도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다. 간단하게 표시된 도면 위에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주변 도로 상황 등이 표시된다. 토지는 현재 상태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이중 27개 지목은 지적도로 열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엔 별도 서류인 ‘임야도’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① 해당 필지의 주소 ② 해당 필지의 상세 지번 ③ 해당 필지의 지목. ‘대’는 주거·사무실·문화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④ ‘도’는 도로라는 의미로, 지적도를 열람하면 필지 주변의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가치가 담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해당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 등이 간략하게 표기되고 이와 함께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이 표시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해당 땅의 투자가치 및 개발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즉,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행위제한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법의 규제내용이 한 곳에 정리돼있어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해당 토지의 지구지정 정보와 그로 인한 건축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해당 지역의 간략한 도면.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고 해당 지역에 지정된 제한지역 등이 함께 표시된다. 도면을 살펴보면 45-11 지번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확인을 신청하면 해당란에 관련 사항이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