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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세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매긴다. 이번 방안이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자.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택임대인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 받는다. 이에 비해,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임대인은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3월5일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될 예정이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를,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단, 주택수 산정시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된다.

 

■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은 결손금 공제

이번 방안에서는 임대소득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임대소득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월세 지원 강화하고 공제 대상 확대

이번 방안은 세입자들의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 지원을 강화하고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제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해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포괄하게 된다.

 


 

남상현

고려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주로 해왔다. 현재는 세무법인 호람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고문,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원대부동산경영학과에 세법 강의를 나가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관련세금 이런 것은 알아두자!’가 있다. 02-5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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