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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의 도래여부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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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용역거래는 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 단순 고장이나 누수 등에 의한 수리처럼 단기공사용역이 있고,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장기공사이거나 집이나 사무실의 보안이 필요한 곳의 보안서비스처럼 일정한 대금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그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다만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로,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업연도라고 해석(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한다.

 

최근 대법원 결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에 대해 대금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언제 도래하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판단이 있어 해당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사실관계

원고A와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31일 ‘B구역(대전 유성구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용역의 대가를 10단계의 업무수행단계를 정해 용역금액의 10%를 각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에 불구하고 PF(Project Financing)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A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대전광역시장은 2006년 6월30일 B구역이 포함된 유성구 C일대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7년 12월28일 B구역이 포함된 유성구 D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9년 12월18일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A와 B구역 추진위원회는 2006년 12월28일 당초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급유예 규정을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서 ‘공동시행자(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으로 변경했다. 2007년 5월18일 B구역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E산업주식회사, F산업주식회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했으며 2007년 6월15일 원고A에게 용역금액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결의했다.

 

이에 A가 B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2007년 6월22일부터 2008년 9월18일까지 수령한 금액은 43억5000만원이며, 2008년 9월18일 B구역 추진위원회와 ‘43억5000만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지급한 자금으로 원고A는 이를 상환 및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B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43억5000만원은 B구역 추진위원회가 G은행으로부터 차입했으나, 원금과 이자는 A가 지속적으로 상환했고 이는 A가 사업시행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B구역 추진위원회가 PF를 일으켜 돈이 마련되면 A가 돈을 받기로 했고 이는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과세관청·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은 B구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6월30일에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의 지정이 2007년 12월28일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에 A가 B구역 추진위원회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연도가 도래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A는 B구역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9년 12월18일에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B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43억5000만원은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선수금으로 B구역 추진위원회가 용역금액의 지급유예를 요청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고등법원까지의 판단

행정법원에서는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B구역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D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동법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전 유성구 D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6년 6월30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정비구역의 결정·고시가 2009년 12월18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날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고등법원은 A는 B구역 추진위원회와 업무수행 단계별로 각 용역금액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용역비의 지급유예에 대해 공동시행자(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동시행자와 시공자 모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비를 지급유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2007년 6월15일 B구역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A에게 용역금액의 40%를 먼저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과 차입자금 43억50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A가 상환한 점 및 계약체결,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되었음에도 A가 용역비를 청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아 용역대금의 지급 유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와 B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한 시점과 계약에서 정한 각 대금 분할지급시기가 언제로 늦추어진 것인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해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나, 지급유예의 합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결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같이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시행사를 대신해 제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고 조합청산이 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 용역의 대금지급시기를 일정기간 또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 이행하도록 계약하고 있다.

 

위 사례의 계약에서 대급지급시기를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시공사 선정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단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의 하자 또는 대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어 대금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 당초 계약을 이행하기 힘들어져 계약변경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계약이 변경되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계약의 변경이 있고, 합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경우든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 제공의 완료시기 또는 대금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을 변경한 시점과 의사표시를 한 시점, 그로인해 변경되는 대금지급시기 등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 그 공급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석봉 세무사는 국립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석사를 거쳐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및 소송, 국제조사, 혁신분야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조사업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세무법인 호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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