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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통해]
12건 개선방안 확정

기존에 설치된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 에너지 절감형 건축투자 유도를 위해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소규모 지역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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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억 투자유발, 267억 국민부담 완화 등 효과기대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로 협회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4월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1차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과제 12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확보, GB내 농업종사 주민 부담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따른 원칙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직접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해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본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기업과 농어민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에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규제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설치 공장은 지정당시 연면적 또는 건폐율 40%까지 제한적으로 증축이 허용됐지만, 지정 이전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대지 내에서 건폐율 40% 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조경설치 면제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건축 시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100 이상을 식수하도록 하는 등 조경을 의무화했다. 다만 축사, 공사용 임시시설만 제외됐다.

이에따라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온실 등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 등도 조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증가됐다. 이를 버섯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업을 위한 동·식물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은 조경 설치를 면제토록 개선했다.

 

● 맞춤형 규제 완화로 기업부담 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력기반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도로 점용 후 인근 변전설비로부터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한전이 설치한 경우와 달리 도로점용료를 전액 징수토록 함으로써 기업부담이 증가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기업이 설치하는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점용한 것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 확대

종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 일부로 한정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해제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사업대상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지역으로 확대해 구로,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물류창고 돌출차양 건축면적 제외 기준 완화

기존에는 창고 건축물 돌출차양은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우천시 등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차양 길이를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돼 창고면적 축소가 불가피했다.

이를 이번 규제완화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물류창고 및 화물차량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창고 돌출차양의 길이를 3m에서 6m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천시 등에도 부담없이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

건축물은 피난, 화재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용도에 따라 일정거리(6m이내)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변 도로 여건, 건축물 성격 및 이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이를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에는 20m이상 도로를 포함해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공지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주택내 근린생활시설도 이용형태 등에 맞게 공지기준을 완화했다.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m를 이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공지기준(6m)을 적용하고 있어 과다하므로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지원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면적 산정기준 완화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에 단열 시공시 외벽 중심에서 면적을 산정했는데, 발코니는 외벽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발코니 바깥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우 단열재 외측부분부터 면적을 산정해 건축면적 산정이 불리하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에도 애로로 작용했다.

 

이같은 점을 개선,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에도 외벽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했다.

외단열 시공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내단열에 비해 실 사용공간이 1~1.5평 정도 증가하며, 결로 발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에따라 제도개선 이후 발코니 확장 주택에 대한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의무확보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

종전에는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가 곤란했다. 그간 공동주택 부대시설 중 하나인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수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카셰어링 도입에 대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다.

 

● 국민 편의는 제고하고 부담은 감소

■공장 집단급식소내 카페(휴게 음식점)설치 허용

기존에는 커피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목적의 휴게음식점은 공장의 부속용도(건축물 기능에 필수적 용도로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등)로 보기 어려워 공장내 구내식당에 카페(휴게음식점)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신고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유사한 목적(후생복리)으로 직원들의 쉼터로 제공되는 직원 카페(커피숍)를 구내식당 일부(식당면적 1/3범위내 최대 50㎡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없이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경매로 토지소유권 변경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종전에는 건축허가 후 경매로 대지소유권 변경시, 경매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없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기존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직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투자시기를 놓치는 등 건축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를 미착공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소송을 거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제한 완화

기존에는 기존의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는 취지상 자동차 관련시설의 입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주거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취락지구 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면적 산정기준 완화

종전에는 대부분 건축물(29개 중 19개)이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 설치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등 일부 용도 건축물(10개)의 경우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됐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용도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및 추가 건축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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