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공공이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면적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민간의 경우 5년, 공공의 경우 5~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진다.
기존 건물을 사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이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사업을 하는 임대주택이다. 오피스텔은 85㎡ 이하만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은 공급면적 제한이 없다.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진다.
토지구입비 부담을 줄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땅을 빌려 그 위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비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토지구입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끝까지 채울 수 있고,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 땅과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한 것이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85㎡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다른 임대주택보다 길고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도 지자체가 조사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여러 융자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주는 등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4.1대책으로 도입돼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지원과 세제혜택
임대주택 구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건설임대주택
민간사업자에게는 2014년 상반기까지 연 3.3% 금리를 적용해 60㎡ 이하 주택을 짓는 경우 5500만원, 60~85㎡ 이하 주택은 7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40~60㎡ 이하 주택은 50%, 60~85㎡ 이하 주택은 25% 감면해준다. 소득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하면 2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10년 장기임대사업을 벌이면 최대 30%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 1억5000원, 지방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60㎡ 이하 주택의 경우 50%, 60~85㎡ 주택은 25%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호 이상 임대하면 20% 감면하고 최대 10년 임대주택사업을 계속하면 4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할 때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의 경우 7천500만원 한도에서 연 2.7%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10년 상환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혜택도 주어진다. 40㎡ 이하 주택은 완전 면제, 40~60㎡는 75%, 60~85㎡ 주택은 50% 감면하고, 소득·법인세는 전체 30% 감면한다.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