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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관련 법률정보]
외벽균열 단서조항의 문제점

개정된? 주택법에는 하자발생시기와 관련한 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나 감정인들은 이 기간안에 하자가 발생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담보책임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철근배근과 관련된 외벽균열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등의 정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하자발생 시기 불특정 항목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감정대상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하자의 발생 시기를 ▲사용검사 이전, ▲사용검사 이후, ▲구체적 발생시기 판정불가만 분류하고 있을 뿐, 하자의 각 항목별로 발생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감정보완을 통해 하자발생 시기 불특정 항목에 대해 이들 분류외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표1>과 같이 피고의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와 이후에 발생된 하자, 구체적인 발생시기 판정 불가한 하자로 분류 산출해 줄 것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감정인들은 회보서에서 “상기와 같이 모든 하자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원고측 하자보수 요청서 등, 피고측의 하자보수 접수 및 실시 현황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각 세대별로 발생된 하자별로 그 발생 시기를 확인,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상기 사항은 기초자료가 존재하여야 하고, 피고측 요청사항은 본 감정 범위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감정료 또는 하자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 2012. 7.12.자 선고 2010다108234사건에서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 제 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 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개정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개정 주택법 제 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없이 개정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즉, 오시공이나 미시공 등의 하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10년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기한 들뜸 등의 17가지 하자는 이 주택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만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원고 또는 감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원은 피고의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부 ‘하자판정 기준’ 0.3㎜미만 균열 단서 조항

2014년 1월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4조(균열)①항에서 외벽의 경우 균열폭이 0.3㎜ 이상일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②항에서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의 취지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있어서는 0.3㎜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에도 수분의 침투 등으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확산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균열이 철근부식 및 균열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0.3㎜ 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판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보강 전문 시방서’상, 철근의 덮개가 충분하고 콘크리트가 치밀하며 염해가 없는 경우, 균열폭 0.4㎜까지는 균열폭과 철근 부식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관상으로도 균열폭 0.25㎜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동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에 따라 수분의 침투에 따른 철근의 부식 및 균열의 확산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예컨대, 철근을 감싸고 있는 최소 피복에 관한 콘트리트 구조설계 기준인 40㎜인 경우 0.3㎜ 미만의 균열은 철근에 어떠한 하자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없음) 및 균열이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사료된다.

 

건축물에 존재하는 균열 중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0.3㎜미만 균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육안 조사로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하자판정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비파괴검사(철근탐사 장비)를 통해 피복두께가 충분해 철근부식 및 균열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3㎜ 미만의 균열이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정홍식

필자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및 건설사 직원교육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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