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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

주식을 살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주식을 팔 경우에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기까지 한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추징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에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식의 분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

일단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에 따른 과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이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주식양도분과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 외에서 장외거래하는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란 지분율이 기준 비율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주식은 10%(대주주는 20%)를 적용하고, 비중소기업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30%, 나머지의 경우는 20%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자간의 거래라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되겠지만,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가족회사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간 주식이전이 대부분이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증여세율은 주식 양도세율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시가의 계산방법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3년간 순손익액과 매매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3:2로 가중 평균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3년간 이익이 가장 적거나 결손이 많을 때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이므로 가령 양도가액이 5000만원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로 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변동 신고

주식(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이 있는 해당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한 해 동안의 주식(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을 하나의 표로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주식의 변동을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본금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납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간혹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별 생각 없이 액면가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양도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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