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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조건 안 좋아진 실손의보가 더 좋은 이유

 지난호에서는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실손의료보험의 개정 전과 후의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상품의 보장조건을 따르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실손보험상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을 뽑는다면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의 출시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보험료는 더 낮아지는 게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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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가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의료비보험은 사실 말만 실손의료비보험일 뿐, 종합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 등의 사망보장과 후유장해 등의 특약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즉 필요로 하지 않는 담보까지 함께 가입해야 했기에 보험료 부담이 컸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6가지의 특약별로 금액을 구성해 선택가입 할 수 있고 가입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질병통원의료비 25만원, 질병약제비 5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25만원, 상해약제비 5만원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위험등급 1등급 사무직 기준으로 M사의 단독형실손의료보험 상품(선택형) 보험료는 월 1만580원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의무특약 없이 위에 열거된 6가지 특약으로만 구성해 가입할 수 있다. 과거 기본계약과 의무특약의 부가, 최저보험료의 산정, 적립보험료 의무 산정 등으로 인해, 보통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보험료를 부담했던 것에 비하면 꽤 큰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별 가격 비교에도 한몫 했다. 과거 복잡한 형태의 가입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보험 비교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이젠 간단히 비교할 수 있으며 생·손보 협회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15년 만기, 1년 재가입형으로 변경

2013년 개정된 현재의 실손보험은 15년만기 1년 자동갱신형의 재가입형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1년 마다 보험료가 바뀌며 15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한다. 언뜻 보기엔 귀찮고 복잡해 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 3년 또는 5년 만기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주기가 길어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초래했다. 물론 1년마다 올리나 3년 또는 5년에 한 번 올리나 보험사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는 차이가 크다.

 

또한 업계 평균보다 10%p 이상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료 재산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보들을 반영토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한 번에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15년 재가입 조건도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실손 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다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물가를 반영한 당연한 조치로, 향후 보장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보장 조건이 달라질 경우, 가입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재가입 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물론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만일 부합되지 않아 거절될 경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전 조건으로 계약을 재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 늘었지만 보험료는 낮아져

이외에 변경된 것이 또 있다.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도 몇 가지로 확대했다.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인 상품만 판매 했지만 개정 후 본인부담금이 20%인 표준형 상품이 출시됐다.

 

개정 후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10%(200만원한도)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10%인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보상받는다. 표준형의 경우 20%인 200만원을 공제하고 800만원을 받게 된다. 100만원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상대상 의료비가 2000만원인 경우를 보자. 10%형 상품가입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을 보상 받는다. 20%형 가입자는 2000만원의 20%가 400만원이긴 하나 공제금액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동일하게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보상대상 의료비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차이가 없다.

 

통원의료비의 경우는 좀 다르다. 만일 의원에 방문하여 20만원의 외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형은 4만원의 공제금액과 의원의 공제금액인 1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16만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10%형은 정액으로 공제한다. 10%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서 공제 기준은 의원은 1만원, 병원급은 1.5만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다. 10%형 가입자는 1만원을 공제한 19만원을 보상받는다. 외래진료비가 31만2500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20%형이든 10%형이든 보상한도 25만원 초과하여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그렇다면 가격차이는 얼마나 날까?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20%인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이 100세를 만기로 전기간 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적은 차이는 아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들이 혹 앞으로 발생할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가입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도 본다.

 


2013년 개정 실손보험의 특징들

정리를 해 보면 2013년 개정된 실손보험은 첫째, 특약이나 주계약의 가입 없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이 가능해 졌다. 둘째, 15년 재가입형으로 상품의 변경이 가능해 졌다. 셋째, 1년 갱신형으로 갱신주지가 짧아졌다. 넷째, 본인부담금 10%형과 20%형의 선택이 가능해 졌다.

 

참고로 2009년 10월 개정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에 대해 100% 보상을 한다. 또한 지난 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제비와 외래비를 합산해서 5000원만 초과하면 30만원 까지 통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장점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입자가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보험료다. 한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비교해본 결과 40대 남성 위험등급 1등급 사무직의 경우 개정전 실손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2만550원, 단독형 실손보험 90%보장형의 보험료는 1만2257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개정 후 실손보험의 보상 조건이 다소 떨어지긴 하나 보험료는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100%형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보상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정 전 상품을 가입하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정욱

종합금융컨설팅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수석팀장을 역임하며, 칼럼과 강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 및 CEO들을 위한 금융컨설팅은 물론, 상속과 증여,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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