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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지난 4월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와 가로주택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규정은 향후 조례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저널 기사 레이아웃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아울러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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