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와 가로주택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규정은 향후 조례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놀이터 및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아울러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