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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지출증빙과 절세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수입이 일정하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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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이란?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과세되므로, 비용이 커질수록 이익이 작아져서 세금이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비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영수증인데, 영수증이라고 해서 모두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외국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을 포함함), 현금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4가지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시 적용되는 불이익

●법인세

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출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가산세

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상기의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적절한 증빙관리를 통해 손금불산입 혹은 증빙불비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접대비와 적격증빙

●일반적인 접대비

접대비의 경우에는 1회의 접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지출과 다르게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조사 비용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상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경조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만으로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청첩장 등을 스크린 캡처해서 출력해서 보관하면 충분한 증빙이 된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일이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들 한다. 심지어는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해당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비가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신용카드를 수취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를 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 세무상 이익(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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