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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리포트②]
“땅 보상금 토해내라” LH, 정부 상대 잇단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들 소송은 과거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부에 지불한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윤도진(비즈니스워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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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토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땅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요구하자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준 돈을 소송을 통해 되찾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을(乙)’ LH가 예산 소관 부처로 ‘갑(甲)’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LH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도로확장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기재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난 9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지난 2009년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지적 등기부에는 ‘도로’가 아닌 ‘답(畓, 논)’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부대 진입로로 이용되던 땅이다.

 

LH는 해당 부지가 사실상 공공용도의 도로로 쓰이고 있어 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취득할 수 있다고 봤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 등은 “해당 토지가 등기부상 논으로 돼 있고 일반용도가 아닌 군부대 진입로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LH는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의매수 형태의 보상금을 정부에 지불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보상금에 대해 ‘무상귀속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당시 도로로서 형태를 갖췄고 공공용 시설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며 “국토법 상 ‘공공용 재산’에 해당해 LH로의 무상 귀속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과거 정부에 냈던 보상금 반환위한 소송

이 판결 이튿날에도 법원은 정부 등과 다툰 LH의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LH 측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부장파사 이균철)는 부산 명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 9월 30일 “원금 10억여원과 이자를 피고 측이 LH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등기상 도로·구거(개울)·제방 등으로 돼 있지만 캠코가 위탁관리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보상금을 받아낸 땅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해 사업시행자인 LH에 무상귀속토록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는 국방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된 사실이 없다며 보상금을 받은 경기도 고양 일산2지구 도로개설 사업부지 내 도로(지목상 도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LH에 무상귀속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원금 4억4500여만원과 이자 등을 반환해야 한다.

 

별내지구 도로확장 현장 부지 사건에서 LH를 대리한 김태완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국토법 취지에 따르지 않고 무상귀속을 거부한 정부를 ‘악의적 수익자’로 본 것”이라며 “지목이 공공시설용도로 돼 있지 않은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LH로의 무상귀속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개선 위한 조치, 국토개발 등도 원활 예상

과거 LH는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여서까지 보상비용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0년대 이전에는 개발이익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 후 100조원 넘는 부채개선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들어 불필요하게 집행된 비용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LH의 잇단 승소는 공공개발사업 과정 중 정부나 관할관청이 무상귀속을 거부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를 상대로 한 매수협의 과정에서 6개월~1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김태완 변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무상귀속 거부가 줄어들면 LH가 시행하는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개발 지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줄면 공공개발로 인한 국민 편익도 증진되고 주거복지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매입임대 선착순 입주땐 소득제한 없앤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장기 미임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별 1~3순위 신청을 받은 뒤 입주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등 10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 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대해 입주자격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위별 입주신청 자격은 유지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순이다. 이 때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작년 3인 이하 가구 481만6665원)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다. LH는 작년까지 선착순 모집이더라도 월평균소득의 100%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지만 올해 상반기 이를 150%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부터는 아예 기준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한 것은 LH가 사둔 임대주택이 오랜 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해서다.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로 인한 예산낭비는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LH가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소재다.

 

그러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매입임대 주택에 고소득자를 들이는 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입임대는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주거복지 분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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