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리 주택저널 편집팀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11월18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이어야 한다.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은 60~ 90KWh/㎡년이며, 4등급은 230~270KWh/㎡년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는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해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완화(용적률 최대 15%)해주는 것과 함께 기반시설 기부채납률도 완화(주택사업, 최대 15%)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이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제출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