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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세무]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 팁

바야흐로 초저금리 시대다.

요즘 같은 때는 재테크 투자 전략을 수익률보다 절세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월급쟁이는 내년 초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절세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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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 소득금액 등을 토대로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액수를 계산해보고 대비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우선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면 절세 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빼준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갖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해 빼주면, 내야 하는 세액(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과 1년 내내 냈던 세금을 비교해 결정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

연말정산 때마다 보는 용어지만 자주 혼동되는 항목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뺀다고 이해하면 알기 쉽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둘 다 세금을 줄여 준다는 내용에선 같지만 절세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자신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임에 반해 세액공제 효과는 세액공제 대상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이다.

 

주택청약저축 관련 공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에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일정하다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비롯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공제가 포함된다.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의 하나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다.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이때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 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한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으니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 대상 기본 요건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신용카드만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나누면 1000만원이 계산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1000만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의료비 공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벗어난다 해도, 그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취업을 해서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어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도 취업 전에 배우자가 쓴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교육비에서 일반적으로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 수업시간 외의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는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 공제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개인퇴직연금)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환급세액은 105만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400만원(환급세액 6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의 납입금은 일시납입금도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1%(주민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집에 월세를 내고 살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개별 관리해야 할 자료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 직접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 활용해야 한다. 의료비에선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 한도 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교육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영수증을 잊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다. 항목마다 다르므로 그 효과를 산정해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각각 총급여액의 25%,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써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된다. 최저 사용금액이 있다 보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최저 사용 기준액에 미달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제받더라도 그 대상금액이 적어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김혁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영회계법인을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여러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02-397-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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